소방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들이 사용할 '공동주택용 소방계획서'를 제작해 전국 소방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동주택이란“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해놓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이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써 이번 시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방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들이 사용할 '공동주택용 소방계획서'를 제작해 전국 소방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동주택이란“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해놓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이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써 이번 시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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