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 신청, 계룡시 적극대응 방침

계룡시는 이케아코리아가 2022년 3월 28일 오후 3시 35분경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매매 리턴권을 행사하고 우리시에 이케아 계룡점 건축허가 취소 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