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에 맞게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한 지도·홍보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안소방서 청사 전경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계획서 양식(안)이 새로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