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휘발유, 경유 등 유류비 폭등으로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긴급 예비비 84억 원을 편성해 연초 대비 면세유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에 주소를 둔 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근해 어선, 양식장관리선, 양식장·수산종자생산장 등 약 2만 9천여 어업인이 지원 대상이다. 3월 1일부터 6월 30일(4개월)까지 사용한 면세유 인상액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