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6조의 2에 따르면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설치 의무화하도록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2016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 아니하여도 된다. 소급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파트에서 화재 시에 지상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시 불길을 피해 맨 꼭대기 층으로 대피를 하기 마련이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6조의 2에 따르면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설치 의무화하도록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2016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 아니하여도 된다. 소급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파트에서 화재 시에 지상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시 불길을 피해 맨 꼭대기 층으로 대피를 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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