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소방서(서장 윤예심)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적치 금지를 통한 안전 환경 조성하고자 비상구 폐쇄행위 등 불법행위 불시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5월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정하고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의료시설 등에 대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