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4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 검사’를 검사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행 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자동차 관리 의무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