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경찰서(서장 박삼현)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의무화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1월 11일 공포)됨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우선 교통 문화 확립을 위해 빛이 없는 곳에서도 눈에 잘 띄도록 야광 기능이 있는 축광 반사지로 특수 제작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반사지를 관내 주요 교차로 및 보행자 사고 잦은곳에 부착하여 홍보 강화에 나섰다.
무안경찰서는 이 반사지를 활용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운전자 중심의 교통문화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로의 변화, ‘차량보다 보행자가 먼저’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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