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

창원시는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가짜석유 제조ㆍ판매 등 불법 유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시민들이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주유소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