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봄철(3~5월)기간동안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등의 복도, 계단, 출입구 비상구의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