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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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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