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 강력범죄 중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