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모든 건축물이 철거공사 전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무안군청사 전경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은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높이 12m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이며, 이외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