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3급 이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된 소방계획서는 공동주택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