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뉴스 홍다연 기자]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탄소중립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 수단을 담은 법이며, 이번 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