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상향식 주민자치 체계 구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춰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담양군은 주민발의를 통한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제정으로 전국 최초 전 읍면 주민자치회를 구성했을 뿐 아니라, 법적근거를 마련해 마을자치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자립형 마을자치회 운영에 힘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