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개별주택 3월22일 ~ 4월11일, 공동주택 3월22일 ~ 4월12일) 중에 오산시청 세정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개별주택은 일사편리 사이트(www.kras.go.kr)에서, 공동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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