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작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3월 25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