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미조성된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함께 제출한 수허가자(공공기관 제외)를 대상으로 3월 21일부터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 처리 및 고지 통합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