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도 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