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지난 16일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대상은 크게 3가지로 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으로 나뉘며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고 토지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은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공시한다. 그중 개별주택가격이 어떻게 산정되어 공시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