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국민연금공단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잉뉸기 기자]고양시가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법인세포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천지방국세청에 각각 신고를 마쳤다고 지난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