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불법취급 사업장 집중단속 이미지 카드(자료=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의 무허가 영업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