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는 지역 내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부 또는 모와 함께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로 오는 5월 수도요금 고지분(4월 사용요금)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