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영광 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공동주택 화재 예방 및 만일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제정 관련 홍보에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중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계획서 양식(안)이 새로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