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지연 안내문(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장기간 검사 미이행 시 운행정지 명령을 시행하는 등 자동차 검사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