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이 14일부터 2022년도 농업인 대상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시작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0년도부터 지급되고 있다. 지급대상은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며, 조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하나를 받을 수 있다.
소농직불금은 연속 3년 이상 농촌 거주, 연속 3년 이상 영농종사 등 7가지 기준을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연 120만 원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 수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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