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오는 3월 18일부터 2021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