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지역 운수업체인 ㈜나주교통에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의 고발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주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지자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전라남도와 나주시, 나주교통 임직원 등에 대해 지난 2월 12일자 최종 ‘혐의없음’으로 확정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