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하수의 합리적인 개발·이용과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진영읍과 한림면에 있는 1,699공 지하수 시설물의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김해시, 2022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실시)

이는 지하수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사업으로, 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진행하며 올해는 진영읍, 한림면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