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3월부터 11월까지 도교육청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해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3월부터 11월까지 도교육청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해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