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 오는 18일까지 접수··· 주소지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을 오는 1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교육급여 지원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으로, 초등학생은 33만 1천원, 중학생은 46만 6천원, 고등학생은 55만 4천원까지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