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