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되어 지난달 28부터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