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오는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폐비닐 수거 사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연중 농번기를 전후한 상반기(2~4월), 하반기(11~12월) 2차례씩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만 농촌폐비닐 1만7,393톤, 농약용기류 300만4천 개를 수거·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