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신청하고, 세금 할인받으세요”
논산시가 오는 3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1년 세액의 7.5%를 경감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 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겨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041-746-5446)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 및 납부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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