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중대재해 예방 담당자 교육 실시

논산시는 지난 2일 간부급 직원을 포함한 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산시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실시한 이번 교육은 마스크 착용, 열체크, 손소독,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