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행위 피해자 및 공익 제보자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구청 담당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부패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안심 변호사 및 안심 노무사’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남구는 3일 “직장 내 갑질 및 부당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운영을 통한 공익제보 채널 확보를 위해 ‘안심 변호사 및 안심 노무사’를 각각 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