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사이버상에서의 집단적 따돌림이나 괴롭힘도 폭력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불링’이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bullying)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