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중소기업 지원·노인일자리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최저임금의 30% 해당 금액 지원··· 1인당 최대 월 57만 원 지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한 중소기업에 ‘민간기업 노인고용 장려금’(이하 노인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인고용 장려금은 중소기업에 노인 채용에 따른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노인고용 분위기를 확산하고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