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나비완두콩 꽃(Butterfly pea flower)’을 원료로 음료와 침출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식약처의 보도자료 배포가 있고 나서 방송과 각종 언론에서는“나비완두콩꽃 안전성 입증 안 돼 섭취 금지” 또는 “식용불가 나비완두콩 꽃으로 음료 만든 업체 적발”, “보랏빛 음료 만드는 나비완두콩 꽃…식품사용 불법”, “식용불가 나비완두콩 꽃 사용 음료 섭취하지 마세요!” 등의 기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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