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하는 퇴액비화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완료한 후 퇴비를 살포해 줄 것을 2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