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를 통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배부한 선거구민 A씨를 25일(금)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경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 1,200여부를 통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관내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고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배부한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