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토지·임야·건물 등의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를 따라 등기를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