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경기도 이천시는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4월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