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2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쌀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매입 적정가격을 정해 쌀을 일괄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초과생산량이 3%이상 이거나 가격이 5%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시행 조항이 없어 시장격리 시행의 결정은 오롯이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셈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