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올해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을 3월 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건축연면적 150㎡ 이하 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주민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