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집중 계도 활동(사진=연천군 제공)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오는 3월까지 불법소각 행위 근절과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을 위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집중 계도·단속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