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

울산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하여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는 ‘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