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 과천시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환자 중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관내 모든 병·의원을 통한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가능하다고 17일 밝혔다.